2020년 4월~2023년 5월 사업한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이용 가능

유희곤 기자 2023. 12. 12. 16:0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본격화한 시기부터 지난해 5월까지 3개월 이상 장기연체를 했거나 장기연체 우려가 있는 모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내년부터 채무조정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내년 2월부터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코로나 기간(2020년 4월~올 5월)에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새출발기금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버팀목자금·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1·2차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이나 손실보상금을 받은 차주, 지난해 8월29일까지 실시된 전 금융권 일괄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를 이용한 차주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내년 2월부터는 재난지원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2020년 4월부터 올 5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 부실채무가 발생했거나 부실채무 발생 우려가 있다면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새출발기금 온라인플랫폼(새출발기금.kr)이나 캠코 16개 사무소·서민금융통합센터 50곳 등 오프라인 현장 창구에서 가능하다.

캠코 관계자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가 도덕적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신청차주의 적격 여부를 계량적·질적으로 평가하는 지원심사제도를 운영해 고액자산을 보유했거나 고의로 연체한 차주가 새출발기금을 채무 경감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임대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금융업 등 지원 대상 제외 업종은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봐 대출 상환이 어렵거나 어려워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프로그램이다. 최대 30조원을 투입해 금융권 채무를 매입하거나 금융사 동의를 얻어 상환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춰주는 방식이다. 연체 90일 이상 차주는 순부채를 최대 80%(취약계층은 최대 90%) 감면받을 수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1월 말까지 4만3668명(6조9216억원)이 새출발기금 지원을 신청했다. 이 중 1만4423명(1조1140억원)이 매입형 채무조정으로 원금 약 70%를 감면받았다. 1만2314명(7944억원)이 중개형 채무조정으로 이자율을 약 4.5%포인트 낮췄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