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국토 30% 보호지역 등으로 복원 확대된다

강해인 기자 2023. 12. 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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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훼손된 생태계 ‘자연공존지역’ 발굴·확대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훼손된 생태계 복원 및 도심 숲 확대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연합뉴스

 

오는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가 보호지역 등으로 관리되고 훼손된 생태계 복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5년간의 계획을 담은 범부처 최상위 계획인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이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수립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현명하게 지키고 균형있게 이용하여 모두가 지속가능하게 자연의 혜택을 누리는 사회’라는 비전 아래 추진한다.

이에 생물다양성 보전목표 달성을 통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의무 이행과 자연의 혜택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경제 효과를 창출해 정책 수용성 확대 및 모든 사회구성원이 참여해 생물다양성 주류화 등의 목표를 담고 있다.

이번 전략은 지난해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23개 실천목표를 국내 상황에 맞게 21개 실천목표로 구성했다.

이어 목표별 연관성을 고려해 보전, 이용, 이행 강화의 3대 정책분야로 나누고 12개 핵심과제로 분류했다.

이를위해 규제를 동반하는 보호지역뿐만 아니라 규제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면서 관리되는 지역인 자연공존지역(OECM)도 발굴해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호지역 내외 주민지원을 강화하고, 우수자연을 활용한 생태관광을 활성화해 그 수요를 지역사회까지 확산시켜 정책 수용성도 높여 나간다.

특히 2027년까지 전국 훼손지역 조사를 토대로 우선 복원대상을 선정하고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복원해 나갈 계획이다.

생태 복원사업이 상쇄탄소배출권으로 인정되도록 지원해 나가면서 복원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복원업체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 신사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국가보호종 관리는 생물 종 수 중심에서 벗어나 유전다양성까지 평가하는 방식으로 고도화한다.

또한 침입 외래생물의 유입경로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미 유입된 외래생물은 맞춤형 방제를 강화해 국내 생태계를 보호한다.

이와함께 생물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자연을 통해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 문제를 동시에 대응한다.

우선 생물다양성을 고려하도록 국토-환경 통합관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연의 다양한 기능을 적극 활용하도록 통합 다기능 수변생태벨트와 생태저류지 조성을 확대하는 등 자연을 기반으로 생물다양성 손실과 기후변화에 대응한다.

아울러 야생동물을 매개로 한 질병 검역을 시행하고, 불법적인 거래 단속도 강화한다. 농업·임업·수산업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정책적으로도 지원한다.

또한 생물다양성이 경제적 관점으로 떠오르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고려해 자연자본 정보공시 표준 구축, 자연자본 관련 기업의 전문성 제고 등 기업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자연환경조사에 시민 참여도 높이는 등 전략의 수립·이행 과정에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광역지자체의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을 의무화해 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소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도 강화한다.

생물자원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바이오 관련 핵심기술과 생물자원 보전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국제사회 공동연구도 늘린다.

또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에서 제시한 핵심지표를 신속히 구축해 과학에 기반한 이행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전략 수립은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감소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우리나라가 모범적으로 동참한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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