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건설분야 불공정 집중 모니터링…제도 개선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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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부당한 특약을 무효화하는 경우 피해기업이 손쉽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상시적으로 부당한 유보금 설정, 원사업자의 비용전가, 부당한 특약 설정, 대금미지급 등 건설분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집중 모니터링해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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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특약 무효화 때 쉽게 구제받도록"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부당한 특약을 무효화하는 경우 피해기업이 손쉽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기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중소 건설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 건설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래여건 조성을 위해 공정위가 추진해온 정책을 소개하고, 어려운 건설경기에 직면한 중소 건설업계가 겪고 있는 경영상 애로사항·건의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업계 기업인들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부당한 특약의 무효화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불합리한 유보금 설정 금지 ▲납품단가 연동제 탈법행위 등 상시 감시·제재 등을 건의했다.
윤학수 협회 중앙회 회장은 "고질적인 원도급사의 부당특약 강요뿐만 아니라 자재가격 폭등, 인건비 상승, 건설물량 감소 등 어려운 건설경기 전망에 따라 건설하도급분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건설분야 상생문화 조성을 위한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상시적으로 부당한 유보금 설정, 원사업자의 비용전가, 부당한 특약 설정, 대금미지급 등 건설분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집중 모니터링해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합리한 유보금 설정을 통해 대금지급을 지연하거나 감액하는 행위,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와 직권조사를 통해 집중 점검해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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