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없이 ‘공공’주택 짓는다…순살 아파트 걸리면 즉시 퇴출
민간과 완전 경쟁체제 구축
설계·시공·감리 선정권 이관
내년 법 개정후 적용될 전망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안에 따르면 공공주택 시장을 완전경쟁 체제로 만들어 LH 주택 품질이 민간 건설사 주택 품질보다 떨어지면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다. 이는 내년 3월 공공주택법 개정안과 내년 하반기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공주택 건설 시장에 경쟁 체제가 도입된 후 기존에 LH가 도급을 주는 방식보다 민간 건설사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의 주택 품질이 더 좋다면 앞으로 LH는 토지 공급만 하고 주택 건설 사업에서는 손을 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는 착공 전 구조 설계를 외부 전문가에게 받아야 한다. 구조도면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은 대국민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면 공개된다. 특히 LH 현장에서 철근 누락 등 주요 안전 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LH사업을 일정 기간 수주할 수 없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받는다. 유삼술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골조 안전사고 등 주요 경우만 추려내 1번이라도 위반하면 3~6개월가량 LH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한 대책은 주로 설계와 시공, 감리 간 상호 견제 시스템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우선 감리가 건축주와 건설사에 예속되지 않도록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감리업체를 더 많이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다. 현행 주택에 한한 지자체의 감리업체 선정권을 다중 이용 건축물로도 확대하는 것이다. 실력과 전문성이 우수한 감리는 국가인증 감리자로 선정되고 이들은 고층·대형 공사의 책임감리로 우대된다.
건축사와 구조기술사의 ‘분리 발주’도 이뤄진다. 설계 업무는 건축사가 총괄하지만 현재 건축사가 작성하고 있는 구조도면은 구조기술사가 작성하도록 변경해 작성 주체와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기로 했다. 공공 공사에만 적용되던 건설사의 설계 검토 의무가 민간 공사로도 확대된다.
지자체 건축위원회는 사업 인허가 때 공사 기간과 대가(공사비) 적정성을 의무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공사비 삭감이나 과도한 공사 기간 단축 등을 사전에 막을 계획이다.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 배상이 부과되는 점도 주목된다. 불법의 기대비용이 기대이익보다 더 큰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는 안전과 품질 실적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의 건설공사 보증료율을 차등화할 방침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징벌적 손해 배상 부과 대상에는 건설사의 불법 하도급과 부실 시공, 사망 사고 발생뿐 아니라 수분양자의 피해 부분까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 카르텔 혁파를 위한 설계·시공·감리 균형책은 내년 중 건축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추진되며 징벌적 손해 배상 규정은 내년 상반기 중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남편 출장 간 사이 부하직원과 정사 나눈 아내...발각된 불륜의 결말은[사색(史色)] - 매일경제
- “스타벅스 기다려라”...드디어 한국 입성한 이 커피 - 매일경제
- “1억 낮출테니 집 좀 사주소”…서울에만 매물 8만개나 쌓였다 - 매일경제
- ‘이 자녀’ 둔 엄마들, 우울·탈모 시달렸다…“화와 짜증, 매일 지옥” - 매일경제
- 재드래곤 익살스런 ‘쉿’ 표정…진짜 이유 밝혀졌다 [영상] - 매일경제
- “여보야 4만원 넘게 아꼈어”…티맵 켜고 운전했을 뿐인데 돈 굳었네 - 매일경제
- “그러고보니 중국 관광객 안보이긴 해”…기대 이하 방한, 무슨 일 - 매일경제
- “유명 대학병원 암 진단에도 보험금 거절, 왜?”…‘이럴땐’ 보험금 못 받는다 - 매일경제
- 14억원어치 과태료를 갑자기?…3년치 고지서 뒷북 발송 ‘논란’ - 매일경제
- MLB 서울시리즈, ESPN에서 美 전역 중계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