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1대 국회 회기 중 '남해안 발전 2법' 처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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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12일 국회를 찾아 21대 국회 회기 중 '남해안 발전 2법'으로 불리는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제·개정을 건의했다.
정점식 의원 등 경남·부산권 의원 11명은 지난 9월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안'을, 최형두 의원 등 의원 13명은 지난달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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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가 12일 국회를 찾아 21대 국회 회기 중 '남해안 발전 2법'으로 불리는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제·개정을 건의했다.
이영일 경남도 정책특별보좌관, 김맹숙 관광진흥과장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용호·이용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을 찾아 법 제·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경남도는 부산시, 전남도와 함께 남해안을 국제적인 관광거점으로 키우려 한다.
정점식 의원 등 경남·부산권 의원 11명은 지난 9월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안'을, 최형두 의원 등 의원 13명은 지난달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은 다도해 국립공원, 한려해상 국립공원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이순신 장군 승전길 등 역사·문화 자원을 보유한 남해안을 국제적 관광거점으로 개발하는 데 필요한 방향과 시책을 담았다.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섬 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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