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15년 지난 노후 건축물 보수비 최대 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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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는 노후한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사업'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건축물의 단열·기밀 성능 및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창호 및 발광다이오드(LED) 교체공사를 하는 세대에 총공사비의 50~90%(최대 500만원)를 지원한다.
시는 내년 1분기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안양시녹색건축물조성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자 및 지원금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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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안양시는 노후한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사업'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녹색건축물이란 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해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이는 친환경적인 건축물을 말한다.
시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건축물의 단열·기밀 성능 및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창호 및 발광다이오드(LED) 교체공사를 하는 세대에 총공사비의 50~90%(최대 500만원)를 지원한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침수 피해를 입은 주택은 먼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은 오는 15일까지 시청 건축과(☎031-8045-5678)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내년 1분기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안양시녹색건축물조성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자 및 지원금을 결정한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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