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15년 지난 노후 건축물 보수비 최대 500만원 지원

김인유 2023. 12. 1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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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는 노후한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사업'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건축물의 단열·기밀 성능 및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창호 및 발광다이오드(LED) 교체공사를 하는 세대에 총공사비의 50~90%(최대 500만원)를 지원한다.

시는 내년 1분기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안양시녹색건축물조성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자 및 지원금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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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안양시는 노후한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사업'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안양시청사 [안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녹색건축물이란 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해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이는 친환경적인 건축물을 말한다.

시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건축물의 단열·기밀 성능 및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창호 및 발광다이오드(LED) 교체공사를 하는 세대에 총공사비의 50~90%(최대 500만원)를 지원한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침수 피해를 입은 주택은 먼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은 오는 15일까지 시청 건축과(☎031-8045-5678)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내년 1분기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안양시녹색건축물조성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자 및 지원금을 결정한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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