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 규제 소급…리모델링 조합들 "사업 동력 잃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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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리모델링주택조합협의회(이하 서리협)는 12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일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갑자기 변경된 서울시 지침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최근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1층을 필로티로 전용하고 최상층을 증축하는 경우 등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대상에 포함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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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리모델링 정책 규제 때문에 일부 단지는 벌써 사업의 동력을 잃고 있습니다."(서정태 서울리모델링주택조합협의회 회장)
서울리모델링주택조합협의회(이하 서리협)는 12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일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갑자기 변경된 서울시 지침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최근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1층을 필로티로 전용하고 최상층을 증축하는 경우 등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대상에 포함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법제처와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필로티 설계와 이에 따른 최고 1개층 상향'에 대한 판단을 기존 수평증축에서 수직증축으로 바꾼 데 따른 조치다.
리모델링 사업은 수직증축과 수평증축으로 나뉘는데, 수평증축의 경우 1차 안전진단만 통과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수직증축은 2차 안전성 검토 등 기술적 검증이 필요해 사업 추진이 까다롭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리모델링 조합들이 수직증축 대신 수평증축을 추진 중이던 상황이었다.
서 회장은 "수평증축 방식으로 추진위부터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추진을 해왔는데 갑자기 서울시에서 수직증축으로 간주해 이행하라고 하니 사업지연과 비용상승 등의 리스크가 생긴 상태"라며 "이에 대한 없이 갑작스럽게 바뀐 내용을 받아들이라는 방식은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특히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고 필로티 설계를 추진 중인 17개 단지는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진단 A~B등급은 수직증축이 가능하지만 C등급의 경우 수직증축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수평증축이라도 하려면 필로티는 포기해야 한다.
서 회장은 "국토부는 변경 공문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단지부터 해당 사항을 적용하라고 권고했는데 서울시는 조합설립 전후를 막론하고 '모든 단지에 적용한다'고 통보했다"며 "C등급을 받은 17개 조합들은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경과 규정을 신설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진단에서 A~B등급을 받은 단지들도 기존에 추진하던 필로티 설계가 수평증축에서 수직증축으로 변경되면서 2차 안전진단, 1·2차 안전성 검토를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서 회장은 "최소 사업기간은 2년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며 안전진단, 안전성 검토로 수억원에 이르는 용역비가 추가되는 등 조합원들의 분담금만 가중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서리협은 이번 지침 변경으로 인한 행정소송, 법적대응 등에 대해서는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서울시, 정책 당국과 원만하게 협의하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라는 설명이다.
서리협은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내년 계획 및 목표로 △리모델링 사업의 관리방안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 및 공공지원 확대 △리모델링 사업 가이드라인 수립을 제시했다. 종 세분화 이전의 용적률 기준으로 준공된 아파트 단지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지원책을 마련하고 리모델링 사업 인허가 간소화 및 심의의 일원화도 추진한다.
서 회장은 "결국은 서울시민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믿는다"며 "그 과정에서 서리협과 서울의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조합과 추진위원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부의 정책에 귀 기울이며 실천하는 선두에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울시 4217개 공동주택 단지 가운데 재건축 가능 단지는 878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가능 단지는 898개, 맞춤형 리모델링 가능 단지는 2198개, 일반적 유지관리 단지는 243개로 집계됐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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