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때 사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누구나 '새출발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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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라면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 연장, 상환 유예를 받는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채무자만 지원 대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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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라면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내년 2월부터 새출발기금 대상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 연장, 상환 유예를 받는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채무자만 지원 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내년 2월부터는 코로나 기간(2020년 4월~올해 5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면 누구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 기간에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있다면 현재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개인회생제도 등 다른 채무조정제도가 진행 중인 대출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신청이 안 되며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 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 직종, 금융업 등은 지원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다.
새출발기금은 지난해 10월 30조 원의 기금을 조성해 공식 출범했다. 지난달 말 기준 4만 3668명이 새출발기금을 신청했으며 채무액 기준으로는 6조 9216억 원에 달한다.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 채무를 조정하는 ‘중개형 채무 조정’을 통해서는 평균 4.5%포인트의 이자 감면이 이뤄졌으며 새출발기금이 부실채권을 매입해 원금을 감면해주는 ‘매입형 채무 조정’을 통해서는 평균 원금의 약 70%가 감면됐다.
캠코는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 “신청 차주의 지원 적격 여부를 계량적·질적으로 평가하는 지원심사제도를 운영해 고액 자산, 고의 연체 차주가 새출발기금을 채무 부담 경감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성호 기자 junpar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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