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 협의체' 회동···10개 우선처리 민생법안 서로 확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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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여야 2+2 협의체는 12일 각각 합의 처리가 필요한 10개 민생 법안을 선정해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다.
21대 국회 막바지에 민생법안 입법에 속도를 낼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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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여야 2+2 협의체는 12일 각각 합의 처리가 필요한 10개 민생 법안을 선정해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들 법안을 기반으로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1대 국회 막바지에 민생법안 입법에 속도를 낼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협의했다.
국민의힘이 협상 테이블에 올린 법안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부실시공 처벌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 등을 이용한 공사 방해를 제재하기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3법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 구제 방안을보장하는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폭염·한파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산업안전보건법 △과로사 예방과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과로사예방법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 지역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 관련 법안 등을 제시했다.
이양수 원내수석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양당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의견의 접점을 찾아나가고 다음 주 회의 때에는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된 상황에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원내수석은 “양당이 서로 10개 법안의 리스트를 처음 본 날”이라며 “수시로 검토된 내용이 있으면 소통하면서 조율하자고 얘기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여야는 11일부터 내년 1월9일까지 30일간 12월 임시국회 회기에 합의했다. 또 오는 20일, 28일, 내년 1월9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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