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협력업체 직원, 기계에 끼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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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소재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업체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A 씨가 작업 당시 동료 근로자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삼성디스플레이와 협력업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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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소재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업체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2일) 대전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2시 10분 세종시 전동면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업체인 켐트로닉스 세종공장에서 직원 A(42) 씨가 기계에 끼는 협착 사고로 숨졌습니다.
A 씨는 삼성디스플레이 소속 직원으로 당시 이 공장으로 출장 나와 액정 시제품을 점검하던 중 기계에 가슴 부위가 끼였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2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노동당국은 사고 직후 해당 공정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입니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A 씨가 작업 당시 동료 근로자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삼성디스플레이와 협력업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삼성디스플레이 제공, 연합뉴스)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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