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겪은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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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어 대출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캠코 관계자는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 상황에 따른 코로나 피해 회복 지연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코로나 피해 입증 요건을 일부 완화해 코로나 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 채무자까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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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어 대출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1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내년 2월부터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 팬데믹 기간인 2020년 4월부터 2023년 5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면 누구나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입증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한해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부동산 임대업이나 법무·회계·세무 업종 등은 기존과 같이 지원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다.
캠코 관계자는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 상황에 따른 코로나 피해 회복 지연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코로나 피해 입증 요건을 일부 완화해 코로나 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 채무자까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했다.
새출발기금은 온라인 사이트나 온라인(새출발기금.kr)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1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총 66개 현장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부실 차주는 순부채(보유 재산을 넘는 부채액)의 60~90%에 대해 원금 감면이 적용된다. 이자와 연체이자도 일부 감면된다. 기존 대출과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돼 조금씩 꾸준히 상환해야 한다. 거치 기간은 1~3년으로, 분할상환 기간은 10~20년이다.
한편 11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4만3668명(채무액 6조9216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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