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만희 '이태원 특별법' 발의..피해자 지원에 집중

서지윤 2023. 12. 12. 15: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12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는 내용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 설치
"野 특별법, 예산과 시간 낭비 우려"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12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는 내용이다. 야당이 12월 내 처리를 예고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보인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는 참사를 정쟁화하고자 하는 기도는 멈춰야 한다"며 특별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총장은 자신이 발의한 특별법에 대해 "재발방지와 유가족 지원, 추모 사업 등 실질적인 내용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먼저 보상 및 지원 등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한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와 추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토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총장은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는 참사 당일 구조 수습 활동으로 신체 경제적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영업활동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이태원 상인들에 대한 보상도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며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서 배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더욱 신속한 배상 관련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배상금 관련 근거 조항을 포함시키기도 했다"고 했다.

이 총장은 "이태원 참사는 다시 발생해선 안 될 비극"이라며 "희생자에 대한 추모는 물론 고통받는 유가족과 부상자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별법에 대해 이 총장은 "진상 규명에만 초점을 맞춘 대규모 특조위 발족 등을 중심으로 한 특별법"이라며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경찰과 검찰의 대규모 수사와 국회의 성역 없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사고의 원인 등은 규명됐으며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세월호 특별법을 거론하며 "참사를 이용한 불필요한 정쟁이 유발되고 많은 소모적 논쟁이 있었지만은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내용들은 없었다"며 "예산과 시간만 낭비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총장은 "국가적 비극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상처 회복과 치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국민들께서도 결코 원치 않으실 것"이라며 "희생자 및 피해자분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