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첨예한 해상풍력, 사업허가 취득 기간 '2년→4년' 확대

이석주 기자 2023. 12. 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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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 현재 '2년 이내'에서 '최장 4년 이내'로 늘어난다.

현재 해상풍력 사업자는 집적화 단지(해상풍력 설치 장소) 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 기존 2년에 더해 최장 4년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의 신청·지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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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 집적화 단지 지원 지침' 개정
최장 2년까지 지정 해제 추가로 연기…총 4년
해상풍력발전시설 조감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해상풍력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 현재 ‘2년 이내’에서 ‘최장 4년 이내’로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신재생 에너지 집적화 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해상풍력 사업자는 집적화 단지(해상풍력 설치 장소) 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만약 이기간 허가를 받지 못하면 단지 지정이 해제돼 사업 자체가 무산된다.

이를 놓고 업계에서는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인근 어민을 비롯해 이해 당자자 간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업 특성을 고려할 때 해당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와 주민·어업인 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해양환경 파괴를 우려하는 시민단체 반발도 크다. 사업 추진이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에 산업부는 최장 2년까지 지정 해제를 더 연기하기로 했다.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 기존 2년에 더해 최장 4년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의 신청·지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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