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서 직원 4명 사상…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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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직원 4명이 급성중독으로 사망하거나 다쳤다.
노동당국은 영풍 석포제련소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석포제련소는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97년 이후 총 11명의 노동자가 이곳에서 사망했다"며 "죽음의 공장인 영풍석포제련소를 폐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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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직원 4명이 급성중독으로 사망하거나 다쳤다. 이전에도 이곳에서 총 11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당국은 영풍 석포제련소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석포제련소의 정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순물을 담은 제1공장 탱크의 모터를 교체하는 작업에 하청업체 직원 2명과 원청 소속근로자 2명이 투입됐다. 이들 4명은 복통과 호흡곤란 등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중 60대 하청 노동자 1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지난 9일 끝내 숨졌다.
이들 4명 모두 원인은 1급 발암물질인 삼수소화비소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삼수소화비소는 특수건강진단의 검사 대상으로,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숨진 노동자의 시신에서는 치사량의 6배가 넘는 비소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고, 유사 공정 근로자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다.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여기에 석포제련소와 온산제련소를 포함해 영풍그룹 제련·제철 계열사 7곳에 대해 이달 중 일제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석포제련소는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류경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전에 충분히 위험을 파악하고 평가했는지, 필수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했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곳에서 총 11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97년 이후 총 11명의 노동자가 이곳에서 사망했다"며 "죽음의 공장인 영풍석포제련소를 폐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북 영풍석포제련소 노동자였던 진현철씨의 경우, 2009년부터 일하다 2017년 급성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당시 진씨가 착용한 유독 가스 보호장구는 천 마스크 한 장이 전부였다는 설명이다.
진씨는 "일하면서 점점 몸이 점점 무거워 병원에 가니 백혈병이라고 했다"며 "행정법원에서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회사로부터 연락 한 번 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2일 진씨의 백혈병이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결했다.박한나기자 park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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