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다 화상 입는다"...방한용품 무더기 리콜, 우리집 전기장판도 혹시?

문영진 2023. 12. 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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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많이 쓰는 전기장판 등 전열기기와 방한용품이 무더기로 리콜 명령을 받았다.

표면 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장시간 사용 시 화상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전기방석, 전기장판, 전기요, 온열 시트 등 14개 제품이 온도상승 안전 기준에 부적합해 화재의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열선 온도가 기준치보다 과도하게 높으면 소비자가 사용 중에 화상을 입거나 불이 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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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전기장판 등 45개 제품 리콜..어린이제품 21개나

연구원들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및 어린이제품 등 안정성 조사 결과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 처분한 제품을 전시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겨울철 많이 쓰는 전기장판 등 전열기기와 방한용품이 무더기로 리콜 명령을 받았다. 표면 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장시간 사용 시 화상 가능성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겨울철 수요가 증가하는 난방용품과 어린이 제품 등 65개 품목 101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뒤 이같이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리콜 명령이 내려진 제품은 품목별로 전기용품 20개, 생활용품 4개, 어린이 제품 21개다.

특히 전기방석, 전기장판, 전기요, 온열 시트 등 14개 제품이 온도상승 안전 기준에 부적합해 화재의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일좋은자리의 전기장판 ‘CTD22’는 열선 온도 측정값은 124.8도로 기준치인 95도보다 29.8도 더 높았다. 열선 온도가 기준치보다 과도하게 높으면 소비자가 사용 중에 화상을 입거나 불이 날 수 있다.

한일전기매트의 전기방석(HL106)은 126.5도, 우진테크의 전기방석(WJ-EC500-1)은 112.7도로 각각 열선 온도가 기준값인 100도를 초과했으며, ㈜프로텍메니칼의 전기찜질기(PR-01) 역시 140도로 기준값(120도)을 넘겼다. ㈜비타그램의 전기찜질기(WGT-1002)의 경우 표면 온도가 101.2도로 기준값인 85도를 초과해 화상 위험이 있다.

어린이용 손목시계 '포체 플레이어'의 시간 조절 핀에서는 기준치의 271.8배에 달하는 납이 검출됐다. 사진 소비자24

어린이 제품 중에는 ㈜무한이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하는 어린이용 손목시계 ‘포체 플레이어’의 시간 조절 핀에서는 기준치의 271.8배에 달하는 납이 검출됐다. 아트박스의 스프링공책, 케이엘뮤직코퍼레이션의 멜로디언 등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생활용품으로는 ㈜안토니오의 미니아트 쌍꺼풀 테이프 단면에서 기준치의 89.6배를 초과하는 유기주석화합물이 검출됐으며, ㈜아폴로산업의 연질 염화비닐 호스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52.2배 검출됐다.

국표원은 리콜 조치한 45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4만여개의 유통매장·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
#전기장판 #방한용품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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