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 무단 접촉' 권해효 등 영화인들, 통일부 조사 받는다 [스타이슈]

윤성열 기자 2023. 12. 1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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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일부 영화인들이 재일 조선학교를 다룬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 인사들을 무단 접촉했다는 이유로 조사에 착수했다.

12일 뉴스1 등에 따르면 통일부 당국자는 "영화 '차별', '나는 조선사람입니다' 제작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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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 윤성열 기자]
권해효 /사진=김창현 기자 chmt@
통일부가 일부 영화인들이 재일 조선학교를 다룬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 인사들을 무단 접촉했다는 이유로 조사에 착수했다.

12일 뉴스1 등에 따르면 통일부 당국자는 "영화 '차별', '나는 조선사람입니다' 제작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통일부는 '차별'을 제작한 김지운 감독과 '나는 조선사람입니다'를 제작한 조은성 감독을 상대로 조총련이 운영하는 조선학교 인사들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만난 경위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지난달 발송했다. 시민단체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의 활동에 참가하는 배우 권해효에게도 같은 공문이 발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영화진흥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두 영화 제작 과정에서 제작진이 통일부에 신고하지 않고 조총련 관계자들을 만났다고 지적했다.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에 따르면 북한 주민을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사후 신고도 가능하다.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조총련 관계자는 북한의 주민으로 의제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과거 남북교류협력법이 느슨하게 적용된 측면이 있던 것이 사실이고, 법과 원칙에 따른 교류협력 질서와 체계를 확립해나간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일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은 교류협력을 원천적으로 막겠다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라기보다는 교류협력에 대한 법적인 신뢰를 높여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류협력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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