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도 공공주택‥전관은 입찰부터 제한"
[뉴스외전]
◀ 앵커 ▶
정부가 잇따른 사고와 건설 카르텔 논란에 휩싸여온 LH를 개혁하기 위한 고강도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LH의 문제가 공공 주택 건설 독점에서 발생한다고 보고 이를 민간 건설사에게도 개방하는 게 핵심입니다.
정동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토부는 LH가 독점했던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 기업의 참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LH가 단독시행하거나 민간건설사와 공동시행하는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민간 건설사도 단독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입주자 만족도 등 사후 평가를 통해, 더 잘 짓는 시행자가 더 많이 공급하도록 공급계획도 바꿉니다.
국토부는 독점 공급자인 LH가 자체 혁신을 하지 않는다면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하는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 권한도 전문기관으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설계와 시공은 조달청이, 감리는 법률개정 전까지는 조달청이 담당하고 개정 후에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선정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전관업체' 입찰 제한 기준도 강화됩니다.
부장급인 2급 이상으로 퇴직한 전관이 퇴직 3년 이내에 재취업한 업체는 입찰 참가를 제한합니다.
민간업체 취업심사도 현재 2급 이상 퇴직자에서 차장급 3급 이상 퇴직자로 확대합니다.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는 착공 전 구조설계를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고, 구조도면 등 안전직결 항목은 공개합니다.
또, 철근 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 기간 LH 사업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철근누락과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고,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는 강력한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이른 시일 안에 개정안을 발의하고, 하위법령 또는 LH 내규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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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욱 기자(dwju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400/article/6552321_361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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