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연임보다는 낫지만…" 이복현, 은행 지배구조 관련 '부회장제'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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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발표한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모범관행)과 관련해 최고경영자(CEO) 선임의 투명성·공정성, 이사회 책임 권한 강화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CEO 선임 투명성 공정성 관련해 이사회에서 CEO 누구를 뽑느냐는 전적으로 이사회 권한"이라면서도 "과거 다소 좀 불투명하고 내지는 어떤 특정 인물이라든가 특정 흐름에 좌지우지되는 형태보다는 조금 더 공정하고 공개되고 내지는 기준이 사전 검증한 방법으로 진행되는 게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해 (이사회 의장들도)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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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발표한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모범관행)과 관련해 최고경영자(CEO) 선임의 투명성·공정성, 이사회 책임 권한 강화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12일 이 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DGB·JB 8개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CEO 선임 투명성 공정성 관련해 이사회에서 CEO 누구를 뽑느냐는 전적으로 이사회 권한"이라면서도 "과거 다소 좀 불투명하고 내지는 어떤 특정 인물이라든가 특정 흐름에 좌지우지되는 형태보다는 조금 더 공정하고 공개되고 내지는 기준이 사전 검증한 방법으로 진행되는 게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해 (이사회 의장들도)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자면 부회장 제도를 마련해 운영하는 금융지주들도 있는데, 부회장 제도의 경우 셀프 연임보다는 훨씬 진일보된 제도이지만, 내부적으로 폐쇄적으로 운영돼 신인 발탁이라든가 외부 인사를 차단하는 부작용도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전달해 드렸다"고 지적했다.
또 이사회 책임과 권한 강화와 관련해서도 'ELS 판매'를 예시로 들며 "적합성 원칙이라든지, 불완전판매 여지 등에 대해 이사회의 문제의식을 부탁드렸다"며 "경영진이 어떤 동기로 의사결정을 했고, 소비자 피해 예방이 적절히 이뤄지지 못했는지 이사회가 점검을 하고, 책임을 물으면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는 금융지주 운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날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체계(6개 핵심원칙)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10개 핵심원칙)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 및 독립성 확보(9개 핵심원칙)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5개 핵심원칙) 등 4개 테마에 대해 30개 원칙을 규정한 모범관행을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은 전체 은행권에 모범관행 최종안을 공유하고, 은행별 특성에 적합한 자율적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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