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시국회서 ‘실거주 의무 폐지’ 통과되도록 최선”

오대성 2023. 12. 1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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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오늘(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발표에서 실거주 폐지 법안 관련 질문에 "빠르면 연내, 늦더라도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다시 한번 야당과 협의해 (국회 통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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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오늘(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발표에서 실거주 폐지 법안 관련 질문에 “빠르면 연내, 늦더라도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다시 한번 야당과 협의해 (국회 통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입주민의 주거 이전을 제한하는 측면도 있고,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부분도 있어서 폐지하는 쪽이 맞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주민 대부분이 실수요자다. 이분들이 잠깐 목돈이 마련되지 못했다면 그 부분을 채울 기간만이라도 저희가 실거주 의무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 부분에 대해 예외 규정을 담아서 가져가면 안 되겠느냐고 강하게 얘기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주택 시장이 침체 조짐을 보이자 규제 완화 차원에서 분양가 상한제 주택 청약 당첨자의 2∼5년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지난달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에 실패한 데 이어 지난 6일 법안소위에는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않아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이번 달 21일 국토법안소위를 추가로 열기로 했지만, 야당이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합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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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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