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뜨거"… 화상 위험 있는 전기 난방용품 안전기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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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수요가 많은 전기 난방용품과 방한용품 등 45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흡해 리콜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2일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방한용품 등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65개 품목, 101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안전기준 부적합 45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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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수요가 많은 전기 난방용품과 방한용품 등 45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흡해 리콜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2일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방한용품 등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65개 품목, 101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안전기준 부적합 45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리콜명령 처분한 45개 제품은 전기용품 20개, 생활용품 4개, 어린이제품 21개이며 전기용품으로는 온도상승 부적합으로 사용자 화상 위험이 있는 전기방석(6개) 및 전기찜질기(5개),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스토브(1개) 등이 있다.
생활용품으로는 최고온도 기준치를 초과한 온열팩(1개), 유해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방한용 마스크(1개) 등이 있다. 어린이제품 중에는 납, 카드뮴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유아용 섬유제품(1개) 및 완구제품(7개), 내구성 기준에 부적합한 유모차(1개) 등이 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한 45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4만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난방용품 구매 시 반드시 KC인증마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사용시 전원차단 등 사용상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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