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코로나 기간 영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로 지원대상 확대

강한빛 기자 2023. 12. 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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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연, 고금리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되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러나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상황에 따른 코로나 피해 회복 지연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자라면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피해 입증요건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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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우리은행 종로4가 금융센터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전담창구를 방문한 모습./사진=장동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연, 고금리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되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총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현재 새출발기금은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 가운데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채무자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채무자 ▲기타 코로나19 직접피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채무자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상황에 따른 코로나 피해 회복 지연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자라면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피해 입증요건이 완화된다.

다만 현재와 동일하게 부동산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서 계속해서 제외된다.

지원대상 확대는 오는 2024년 2월1월부터 시행된다. 지금처럼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이나 캠코 16개 사무소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총 66개 오프라인 현장 창구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캠코와 신복위는 새출발기금에 대한 이해를 돕고 더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포털·SNS 등을 통한 홍보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캠코와 신복위는 새출발기금을 사칭해 전화상담이나 인터넷 접속을 유도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는 사례가 있다며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캠코 관계자는 "새출발기금은 고객의 신청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를 사칭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고 새출발기금 콜센터 등으로 연락해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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