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주 배당 이익 기대` 상법 개정안 연내 시행

임성원 2023. 12. 1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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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들이 연말 주주친화정책의 일환으로 배당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보험사가 일반 주주들에게 안정적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보험사의 안정적 이익배당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배당을 예상하고 투자한 주주 등 일반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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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개정안 통과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상계 예외 기준 허용
금융위원회 외부 깃발. [사진=연합뉴스/금융위 제공]

보험회사들이 연말 주주친화정책의 일환으로 배당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보험사가 일반 주주들에게 안정적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보험회사들이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은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들이 부담하는 장기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성이 발생·확대됐다는 점을 반영해 추진했다"며 "현행 상법상 미실현손익 상계 금지에 따라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배당이 어렵다는 학계 및 실무계의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행 상법(2014년 개정)은 미실현손익 상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금융투자업자의 일부 파생상품 등에 대한 미실현손익만 제한적으로 상계 허용한 바 있다.

개정안은 보험사의 △보험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거래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재보험 거래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상품 거래와 관련해 연계되는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보험사의 안정적 이익배당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배당을 예상하고 투자한 주주 등 일반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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