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주택조합에 무슨 일?…중도금 임박 조합원 피해 우려

전준우 기자 2023. 12. 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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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중도금 대출 상환 만기일…조합원 금융거래 불이익
시공사 1098억원 공사비 미수령…분담금 갈등에 입주 지연
중도금 만기 불가시 조합원 금융피해가 우려되는 울산 중구 A지역주택조합의 주상복합 아파트.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최근 입주가 진행 중인 울산 중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A지역주택조합의 추가 분담금 갈등으로 시공사가 1000억원이 넘는 공사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시공사는 총도급공사비 1653억원 중 시행사인 조합으로부터 555억원의 기성금만 받은 상태이며, 공사비를 제때 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조합과의 계약을 성실히 수행해 공사를 완료했지만 1098억원의 미수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조합 측과 추가 분담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조합원 입주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울산 중구 A지역주택조합에 중도금대출 상환 만기일(12월15일)이 도래하고 있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20년 3월 18일 은행, 조합, 시공사 3자가 체결한 중도금대출 업무협약에 따라 보증부대출로 실행된 조합원 중도금대출의 만기일인 2023년 12월 15일을 앞두고 있다. 이런 경우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만기일 연장을 통해 대출 원리금이 연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기일 경과 시 개인(조합원)이 금융거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조속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중도금대출 업무 협약상 은행은 대출 원리금의 채권 보전을 위해 대출 원리금의 80%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구입 자금 보증으로, 잔여 20%는 시공사 연대보증의 담보를 확보하고 있어 대출만기일까지 원리금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시공사는 해당 비율만큼 차주(조합원)의 대출채무를 대위변제하며 모든 물량은 '일반분양'으로 전환된다.

중도금 이자 납부일이 약 일주일 남은 가운데 조합원, 조합, 시공사간의 의견 차이로 조합원들이 대출 상환 연기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중구 A지역주택 조합관계자는 "일부 비대위 조합원들이 동별 사용승인이 불가하도록 민원을 제기하는 등 단체 행동을 나서고 있으며, 조합원이 단체로 입주 거부 시 시공사가 압박받아 상가를 높은 가액으로 책정하여 매입해 갈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지급된 공사비와 대여 원리금, 그리고 중도금대출 대위변제까지 시공사가 떠안게 될 경우 극심한 자금난을 겪을 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사고 이후 시공사는 신규 사업장에서 보증 발급을 거절당할 것이라는 허위 주장과 함께 중도금대출 연장 자필로 서명하지 말 것을 조합원들에게 종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융관계자는 "중도금대출 만기일까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거나 연장하지 않을 경우 만기일로부터 5영업일 이후 모든 금융기관에 연체정보가 공유되어, 단기적으로는 △조합원 개인의 신용점수 및 신용등급 하락 △신용카드 발급 및 서비스 제한 △향후 일반 주택담보대출 시 대출 거절 등의 불이익의 문제가 발생하고, 장기적으로는 △대출 금리 인상 △기존 대출 조기상환 요구 △신규대출 불가 등 금융기관 거래 제한 △나아가 장기 연체 시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연체 경과 시 신용등급 하락으로 조합원들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며 조속한 조치를 당부했다.

시공사 측은 "비대위 조합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발생 시 시공사가 향후 신규 사업장에서 보증발급과 회사 신용등급, 금융 PF까지 어려울 수 있다는 허위 사실로 조합원을 동요시키고 있지만, 시공사는 대출 업무 협약에 따른 20% 연대보증 외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면서 "조합원 개인 신용에 회복이 어려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조합원들이 조속히 연장을 진행해 개인적 피해를 최소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 내부 갈등으로 인한 사업중단 장기화로 사업 시행자인 조합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주변 도로 기반 시설 공사가 각 업체의 공사대금 미집행으로 잠정 중단되어 공사 중인 도로가 방치되고 있다.

이에 관할구청은 안전한 보행 확보와 차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시행자에 공사 시정조치를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공사가 장기간 방치되어 시민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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