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도전적 연구개발에 예타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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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편 공청회'를 열고 연구현장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연구개발 예타 제도 개편방안을 보면, 먼저 도전·혁신성과 불확실성이 큰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를 대폭 합리화하기로 했다.
과기부는 올해 말까지 현장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용 보완 후 내년 초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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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혁신방안 관련 예타 제도 차원 후속 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편 공청회'를 열고 연구현장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무인이동체 연구개발(R&D) 수행 경험을 통한 예타 발전방안과 연구개발 예타 제도개편방안에 대한 발제로 시작했다.
과기부는 연구개발 예타 제도 개편방안이 지난달 발표한 '윤석열 정부 연구개발(R&D) 혁신방안'에 대한 예타 제도 차원에서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범정부 연구개발 혁신 기조를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에 관한 기본 방침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개발 예타 제도 개편방안을 보면, 먼저 도전·혁신성과 불확실성이 큰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를 대폭 합리화하기로 했다.
기존엔 통과 또는 탈락 중심으로 예타가 진행됐지만, 향후엔 기획 완성도 제고 중심으로 개편한다. 국가적으로 시급한 혁신적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근거를 명확화하고 예타 면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연구개발사업 수가 급증하며 나타난 사업관리 문제, 과도한 기획·평가 등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규모 계속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인정한다.
다만 부처 고유 임무에 부합하는 예타 규모 미만 사업들을 계속사업으로 통합·재기획한 경우에 예타 신청이 가능하다. 예타 통과 후 사업 추진시 주기적으로 사업 규모 및 계속 지원 필요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연구개발 예타 제도개편이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도 강화한다. 원칙적으로 예타를 요구할 때 각 부처는 공식적인 신규 가용재원 내에서 자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한다. 예타 통과사업은 소관 부처별 지출한도 내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한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선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이자 건국대 행정학과 김준모 교수가 진행을 맡았다. 윤혜온 기초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과 신의섭 전북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김현철 한국연구재단 공공기술단장, 김병우 울산대학교 전기공학부 교수, 김유식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 등이 참여했다.
과기부는 올해 말까지 현장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용 보완 후 내년 초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주영창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제도개편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파편화를 해소할 것"이라며 "연구개발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세계 최고 수준에 도전하는 혁신적 연구가 제때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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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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