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전반에 부실 만연"… 건설업체 설계검토 의무 민간공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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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에서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주차장 붕괴 사고로 정부가 LH 혁신방안을 내놓았다.
건축물 구조설계는 건축구조기술사 등 구조 전문가가 맡고 건축사가 설계를 총괄하게 된다.
건축사가 건축설계 업무를 총괄하면서 현재 건축사가 작성하는 구조도면은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한다.
이 같은 건축사, 구조기술사의 역할 등은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명시하고 인·허가시 적정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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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로 LH와 전관 업체의 카르텔이 드러나며 이번 방안이 나왔다.
그동안 건축사는 구조도면을 작성하고 구조기술사는 구조계산 역할만 담당해 설계 오류나 부실 발생 시 책임 소재의 문제가 발생했다. 앞서 철근 누락이 발생한 LH의 무량판(보를 건너지르지 않고 기둥머리로 받게 만든 철근 콘크리트 바닥판) 아파트 22개 단지 가운데 68%(15개)가 설계 오류로 파악됐다.
앞으로는 구조기술사 등 구조 전문가에게 설계 책임을 부여한다. 건축사가 건축설계 업무를 총괄하면서 현재 건축사가 작성하는 구조도면은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한다.
공공공사에 적용하는 건설업체의 설계 검토 의무도 민간공사로 확대한다. 시공 도중 기초와 주요부 등 설계변경시 구조 전문가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이 같은 건축사, 구조기술사의 역할 등은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명시하고 인·허가시 적정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부실시공이 재발하지 않도록 설계부터 시공까지 구조 안전장치를 강화한다. 인·허가 단계에서 구조안전 전문성이 있는 위원들로 구성된 건축위원회를 구성해 구조안전을 심의한다. 착공 전과 시공 중에 설계 검토를 거치고 구조 전문가의 구조 검토 없이 임의 변경할 수 없도록 한다.
특히 부실 우려가 커진 무량판 구조의 경우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으로 편입한다. 최소 전단 보강 규정 등 무량판 구조 상세 설계기준을 보완하고, 시공 과정은 영상 촬영을 의무화한다. 구조 분야 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해 전문 자격도 확대한다.
현행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실내건축기사에 더해 '건축구조기사' 자격을 신설한다. 구조기술사 이전 단계인 건축구조기사는 구조도면 작성 지원 등을 맡는다. 국내 구조기술사 수는 건축사(1만9000명) 대비 19분의 1 수준인 1000여명에 불과해 구조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행 LH 독점 체제인 공공주택사업과 관련 '민간시행 공공주택 유형'을 신설해 민간 기업에도 개방한다. 아울러 공공주택의 설계·시공 등 업체 선정 권한은 조달청으로, 감리용역 업체 선정과 감독 기능은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이관한다.
2급(부장급) 이상 전관이 퇴직한 지 3년 이내에 재취업한 업체(출자회사 포함)는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기로 했다. 추가로 3급 전관 재취업 업체 4200여개는 낙찰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대폭 감점한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LH 발주 규모는 연간 10조원에 달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전관을 중심으로 이권 카르텔을 형성함으로써 설계와 시공뿐 아니라 건설안전의 최후 보루인 감리 시스템마저 무력화하는 등 공공주택 건설과정 전반에 부실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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