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명의신탁주식 환원 과정도 까다롭다
제조업을 하는 K 사의 이 대표는 1999년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 수 규정에 따라 가족과 지인의 명의를 대여해 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상법개정으로 명의신탁주식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자, 이 대표는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기로 결정했다. 가족과 지인은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적극적으로 도와줬다. 다만 환원 과정에서 약 9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 이 대표가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배당을 진행했기 때문이었다.
명의신탁주식이란,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상 등재한 주식을 말한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3인(1996년 9월 30일 이전은 7인) 이상인 경우에만 법인설립이 허용돼 부득이하게 친인척, 지인 등 타인을 주주로 등재하는 명의신탁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이 부실하거나, 부재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세무조사 등 복잡하고 까다로운 확인절차 없이 통일된 기준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와 국세청 내부자료 등을 활용해 간소화된 절차로 실제 소유자 확인이 가능해지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됐고,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한다. 또한 실제 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실제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진행된다.
실제소유자는 확인신청 전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대상자 요건 해당 여부, 확인신청 방법 및 처리절차, 제출서류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신청서의 내용과 제출 증빙 등을 근거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고 있으며, 실명전환 주식 가액이 20억 원 이상이거나 실제 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처리한다. 자문위원회 심의결과 실제 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우편 질문, 현장확인 등 추가 확인절차를 거쳐 실제 소유자 여부를 결정한다.
물론 실제소유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불인정되는 경우라면 거래 실질에 따라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유상거래인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무상거래인 경우 증여세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해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는 등의 문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은 앞서 말한바와 같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환원할 수 있지만, 필수 제출서류가 부실하거나 명의수탁자와의 관계가 어긋난 경우라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
이 경우라면 매매 형식을 빌리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을 활용해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외에 양도가액의 적정여부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고, 형식적인 거래로 판단될 경우 증여세 과세로 확대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후자의 경우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다. 또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도 활용가능하지만, 거래사실관계를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면 또 다른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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