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재산권행사 제한…`실거주의무 폐지`가 정부 입장"

이미연 2023. 12. 1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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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12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브리핑에서 실거주 폐지 법안에 관한 질문에 "빠르면 연내, 늦더라도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다시 한번 야당과 협의해 (국회 통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실거주 의무 완화와 함께 꺼낸 전매제한 완화는 주택법 시행령 사안으로 정부가 곧바로 추진할 수 있어 올해 4월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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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실거주의무 폐지법 통과되도록 최선"
사진 연합뉴스

"실거주 의무 폐지는 입주민의 주거 이전을 제한하는 측면도 있고, 또한 재산권 행사도 제한하는 부분이 있어서 폐지하는 것이 맞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번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 그 다음 임시국회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12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브리핑에서 실거주 폐지 법안에 관한 질문에 "빠르면 연내, 늦더라도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다시 한번 야당과 협의해 (국회 통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입주민 대부분이 실수요자"라며 "이분들이 잠깐 목돈이 마련되지 못했다면 그 부분을 채울 기간만이라도 저희가 실거주 의무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 부분에 대해 예외 규정을 담아서 가져가면 안 되겠느냐고 강하게 얘기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주택 시장이 침체 조짐을 보이자 규제 완화 차원에서 분양가 상한제 주택 청약 당첨자의 2~5년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당시 실거주 의무 완화와 함께 꺼낸 전매제한 완화는 주택법 시행령 사안으로 정부가 곧바로 추진할 수 있어 올해 4월 시행됐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아직도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여야는 지난달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에 실패한 데 이어 지난 6일 법안소위에서는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않았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오는 21일 국토법안소위를 추가로 열기로 했으나 야당이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합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의 규제 완화 약속을 믿고 청약을 넣었다가 낭패를 보게 된 예비 입주자들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아파트가 4만8000여가구에 달한다. 막상 이달 15일부터는 정부의 1·3대책 덕분에 완판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전매제한이 풀린다. 정부 공약에 힘입어 이후 계약이 완료됐으나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상당수의 분양자가 실거주 의무를 채워야 하는터라 분양권 전매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회에 조속한 실거주 의무 폐지법 처리를 요청하면서 "여러 이유로 당장 거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분양받은 걸 모두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지나친 관념주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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