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견협회 "개 식용 금지는 권력남용…마리당 200만 원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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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견협회는 "개 식용 여부는 국민의 식주권과 기본권의 문제"라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개 식용 금지 입법을 하는 것은 정부와 입법부의 권력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에 따른 시설·장비 보상과 개 식용 금지 최소 10년 유예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연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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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육견협회가 오늘(12일) 낮 12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개 식용 금지 입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육견협회는 "개 식용 여부는 국민의 식주권과 기본권의 문제"라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개 식용 금지 입법을 하는 것은 정부와 입법부의 권력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정부와 국회가 국민 먹거리 위생관리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축산견 사육 농민과 식당 등 종사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전업이나 폐업이 불가피한 농가, 도축·유통업체, 식당에 대해 업종 전환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한우와 염소 사육 폐업 지원 수준에도 못 미친다"라며 "사실상 '백기 들고 투항하라'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개 1마리당 1년 소득을 40만 원으로 잡고 5년간 200만 원으로 손실을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에 따른 시설·장비 보상과 개 식용 금지 최소 10년 유예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회견은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법안심사소위에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안건으로 오르는 데 대응해 마련됐습니다.
앞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연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식용 개 사육·도살·유통·판매를 금지하되, 시행 후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는 게 골자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성재 기자 shi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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