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선 125도, 잠자다 화상 위험”… 리콜 전기장판 어디 제품?
겨울철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은 전기장판 등 전열기기와 방한용품이 무더기로 리콜 명령을 받았다. 표면 온도가 기준치를 훌쩍 넘어 화상 가능성이 있거나,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들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겨울철 수요가 증가하는 난방용품과 어린이 제품 등 65개 품목 1018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2일 밝혔다. 리콜 명령이 내려진 제품은 총 45개로 품목별로는 전기용품 20개, 생활용품 4개, 어린이 제품 21개다.
특히 전기장판, 전기방석, 전기요, 온열시트 등 대표적인 겨울철 난방용품 14개 제품이 온도상승 안전 기준에 부적합해 화재의 위험성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 한일좋은자리의 전기장판 ‘CTD22′는 열선 온도 측정값이 124.8도로 기준치인 95보다 29.8도나 더 높았다.
한일전기매트 전기방석 ‘HL106′은 126.5도, 우진테크 전기방석 ‘WJ-EC500-1′은 112.7도로 각각 열선 온도가 기준값인 100도를 초과했다. ㈜프로텍메니칼 전기 찜질기 ‘PR-01′ 역시 140도로 기준값(120도)을 크게 넘겼다. ㈜비타그램 전기 찜질기 ‘WGT-1002′의 경우 표면 온도가 101.2도로 기준값 85도를 초과해 화상 위험이 있었다.
어린이 제품 중에서는 ㈜무한이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하는 어린이용 손목시계 ‘포체 플레이어’가 문제였다. 시간 조절 핀에서 기준치의 무려 271.8배에 달하는 납이 검출된 것이다. 아트박스의 스프링 공책에서도 기준치 42.1배의 카드뮴이 확인됐다.
생활용품으로는 ㈜안토니오의 ‘미니아트 쌍꺼풀 테이프’ 단면에서 기준치의 89.6배를 초과하는 유기주석화합물이 나왔다. ㈜아폴로산업의 연질 염화비닐 호스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52.2배 검출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조치한 제품들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난방용품 구매 시 반드시 KC 인증마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미사용 시 전원 차단 등 안전 수칙도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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