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항공권 부당 취소 수수료 발생 예방 불공정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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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부당 취소 수수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영업시간이 아닌 시간에도 항공권 판매는 하면서, 구매 취소 및 환불은 제한하는 여행사들의 약관이 개선됐다.
이에 공정위는 영업시간 외에 당일 취소를 제한하는 조항을 부당한 약관으로 보고 여행사들에 시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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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항공권 부당 취소 수수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영업시간이 아닌 시간에도 항공권 판매는 하면서, 구매 취소 및 환불은 제한하는 여행사들의 약관이 개선됐다.
공정위는 노랑풍선, 마이리얼트립, 모두투어네트워크, 온라인투어, 인터파크트리플, 참좋은여행, 타이드스퀘어, 하나투어 등 8개 여행사의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불공정 약관으로는 주말·공휴일, 평일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에 국제선 항공권을 판매는 하면서 구매취소업무는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꼽혔다.
이 조항으로 인해 고객이 취소 의사를 표시한 날보다 실제 취소 처리를 하는 날이 늦어지면서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항공권 발권 당일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항공사 시스템상으로는 수수료 없이 취소가 가능함에도, 여행사가 영업시간이 끝났다는 이후로 취소 접수를 하지 않아 고객이 불필요한 수수료를 내야 했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영업시간 외에 당일 취소를 제한하는 조항을 부당한 약관으로 보고 여행사들에 시정을 요청했다. 여행사들은 이를 반영, 항공사의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항공권 구매 취소가 확정된 이후 환불을 받는 기간이 접수일로부터 20∼90일가량 소요된다는 조항 또한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시정을 요청했다.
여행사들은 이를 받아들여 환불 기관을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지연 시 고객들에게 개별 고지하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아울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주요 국제선 16개 항공사 또한 공정위의 지적을 반영해 여행사를 통한 발권 시에도 24시간 이내에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항공, 여행 등 레저분야에서의 불공정약관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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