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

김형섭 기자 2023. 12. 1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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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이 내년 2월부터 코로나 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체로 확대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자라면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코로나 피해 입증요건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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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이 내년 2월부터 코로나 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체로 확대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이같이 확대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총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현재 새출발기금은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 가운데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채무자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채무자 ▲기타 코로나 직접피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채무자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자라면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코로나 피해 입증요건이 완화된다.

이는 최근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코로나 피해 회복 지연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을 고려한 것이라고 캠코 측은 설명했다.

다만 현재와 동일하게 부동산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서 계속해서 제외된다.

지원대상 확대는 내년 2월1월부터 시행된다. 지금처럼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이나 캠코 16개 사무소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총 66개 오프라인 현장 창구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캠코와 신복위는 새출발기금에 대한 이해를 돕고 더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포털·SNS 등을 통한 홍보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캠코와 신복위는 새출발기금을 사칭해 전화상담이나 인터넷 접속을 유도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는 사례가 있다며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캠코 관계자는 "새출발기금은 고객의 신청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를 사칭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고 새출발기금 콜센터 등으로 연락해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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