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영업시간 외 취소불가' 등 항공권구매 불공정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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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이 아닌 시간에도 항공권 판매는 하면서, 구매 취소와 환불을 제한한 여행사 약관이 시정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주요 여행사 8곳의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반영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주요 국제선 16개 항공사가 여행사를 통한 발권 시에도 24시간 이내에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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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이 아닌 시간에도 항공권 판매는 하면서, 구매 취소와 환불을 제한한 여행사 약관이 시정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주요 여행사 8곳의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평일 영업시간 이후나 주말과 휴일에 항공권 발권 취소업무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실제 취소처리가 늦어져 소비자가 취소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반영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주요 국제선 16개 항공사가 여행사를 통한 발권 시에도 24시간 이내에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항공권 구매 취소가 확정된 이후 실제 환불을 받는 기간이 접수일로부터 최대 90일가량 소요된다는 조항도 함께 불공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행사들은 환불 기간을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지연 시 고객들에게 개별 고지하기로 했습니다.
문다영 기자(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52310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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