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사태 44주년…군 "군사 반란 절대로 있어선 안돼"

윤혜주 2023. 12. 1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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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2·12 군사 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개봉 20일 만에 700만 관객을 동원하면서 빠른 속도로 1000만에 다가서고 있는 가운데 오늘(12일) 12·12 군사 반란이 일어난 지 꼭 44년이 되는 날을 맞았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12·12군사 반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과거와 같은 군사 반란은 절대로 있어선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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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 유지하며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
1979년 12.12 쿠데타 이후 서울 보안사령부에서 기념촬영하는 신군부 세력. 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가 노태우, 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가 전두환 / 사진 = 연합뉴스


최근 12·12 군사 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개봉 20일 만에 700만 관객을 동원하면서 빠른 속도로 1000만에 다가서고 있는 가운데 오늘(12일) 12·12 군사 반란이 일어난 지 꼭 44년이 되는 날을 맞았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 / 사진 =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제공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12·12군사 반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과거와 같은 군사 반란은 절대로 있어선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군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가운데 국민의 힘으로 지켜 온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며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위한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12일) 정례 브리핑 중인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 사진 = MBN

당시 반란군에 저항하다 순직한 고(故) 김오랑 중령과 고(故) 정선엽 병장의 명예 회복 추진 등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 관련 논의나 법규 개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은 "이 사항과 관련해 여러 차례 (문제) 제기가 됐었다"며 "그 당시 육사에서는 다른 전사나 순직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대한민국 제12대 대통령 취임하는 전두환 / 사진 = 매일경제

12·12 군사 반란은 지난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노태우 등이 이끌던 군부 내 사조직인 '하나회' 중심의 신군부 세력이 당시 대통령이던 최규하의 재가도 없이 병력을 동원해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강제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1996년 대법원은 전두환, 노태우에 각각 무기징역 및 징역 17년의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헌법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약 8개월이 지난 1997년 12월 20일 정부는 12·12 군사 반란 관련자 전원을 사면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전두환은 결국 제대로 된 사과 한 마디 남기지 않고 2021년 11월 23일 90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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