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위기 대비할 ‘금융안정계정’ 연내 도입 무산

김보연 기자 2023. 12. 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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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중점 추진해 온 '금융안정계정'의 연내 도입이 끝내 무산됐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부실이 터지기 전 금융회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금안계정 도입 필요성이 커졌으나, 여야 합의 실패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되면서다.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법안소위에 계류 중으로, 오는 28일 본회의 전까지 입법 절차를 밟지 못할 경우 내년 5월 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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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자금난때 선제적 지원’ 법안
12일 정무위 법안소위 개최 무산에 표류
견제체계 갖춘 대안 마련했지만
“기금 고갈 우려에 뱅크런 우려” 신중론 제기

금융 당국이 중점 추진해 온 ‘금융안정계정’의 연내 도입이 끝내 무산됐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부실이 터지기 전 금융회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금안계정 도입 필요성이 커졌으나, 여야 합의 실패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되면서다. 올해 정기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법안소위원회 개최도 무산되면서 법안은 폐기 순서를 밟을 전망이다.

12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법안소위를 열 예정이었으나, 여야 의사일정 합의 실패로 회의가 취소됐다.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법안소위에 계류 중으로, 오는 28일 본회의 전까지 입법 절차를 밟지 못할 경우 내년 5월 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폐기된다.

금융안정계정이란 예금보험공사 내 기금을 활용해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금융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예보는 은행을 비롯해 보험사·금융투자사·종합금융사·저축은행 등 각 금융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해 운영하고 있다. 현행대로라면 예보는 금융사가 파산한 뒤 이 기금을 활용해 유동성을 공급하지만, 예금자보호법이 통과되면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금융사의 파산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금융 당국의 설명이다.

그래픽=손민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후 여러 차례 법안소위에 상정돼 논의됐으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신중론을 펼치면서 법안 통과가 지체됐다. 앞서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단독 의결로 금융사 부실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보는 이 의원의 주장을 수용해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감독원장, 예보 사장 등과 협의 후 예보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방식의 수정 대안을 만들어 제출했다.

금융 당국은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지난 6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반대 입장을 피력하며 또다시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예보기금 소진 우려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이 일어날 수 있고, 예보 계정의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예금보험기금채권(정부보증채)이 과다하게 발행될 경우 지난해 9월 레고랜드 사태 때처럼 채권시장이 경색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금안계정 도입 논의는 내년에나 재개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28일 본회의 전까지 시간이 남았으나 법안소위를 또 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라며 “금안계정 도입과 관련해 견해차가 큰 만큼 내년에 법안이 다시 발의된 후 논의가 재개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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