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지자체 공무원 대상 유통산업발전법 실무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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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실무 설명회를 가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오후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 대회의실에서 광역·기초 유통담당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2차 유통산업발전법 실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자체 실무 공무원의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해 업무의 효율 향상과 일관성을 위해 지난 6월 1차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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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실무 설명회를 가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오후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 대회의실에서 광역·기초 유통담당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2차 유통산업발전법 실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자체 실무 공무원의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해 업무의 효율 향상과 일관성을 위해 지난 6월 1차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2차 설명회에서는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유권해석 수요가 높은 대규모점포 영업규제와 관련해 유통 전문가의 강연이 있었다. 또한, 민원 사례 공유, 질의응답 계기를 가짐으로써 유통 관련 지자체 공무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했다.
김정기 산업부 유통물류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선 지역 유통환경을 잘 이해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줄 것"이라며 "산업부는 국민과 지자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법개정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형마트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가능하도록 규제 개혁을 추진 중이다. 정부와 대형마트, 중소 유통업계는 매달 상생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유통산업 발전을 논의해오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여야의 이견으로 1년 가까이 표류 중이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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