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오늘 일괄 지급…가구당 평균 47만원, 전년보다 8% 증가
김천 기자 2023. 12. 12. 14:24
국세청이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이달 30일)보다 약 3주 앞당겨 오늘(12일)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급 대상은 111만 가구입니다. 지급액은 5234억원으로 지난해 5021억원보다 213억원 증가했습니다.
최대지급액이 상향됨에 따라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47만원으로 전년보다 8% 상승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단독가구는 기존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이들은 우편, 모바일(전자문서)로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계좌로 수령하겠다고 신청한 가구는 계좌로 입금되며, 현금으로 수령하겠다고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로 연락하면 됩니다. 상담센터는 오는 22일까지 운영됩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이달 30일)보다 약 3주 앞당겨 오늘(12일)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급 대상은 111만 가구입니다. 지급액은 5234억원으로 지난해 5021억원보다 213억원 증가했습니다.
최대지급액이 상향됨에 따라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47만원으로 전년보다 8% 상승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단독가구는 기존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이들은 우편, 모바일(전자문서)로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계좌로 수령하겠다고 신청한 가구는 계좌로 입금되며, 현금으로 수령하겠다고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로 연락하면 됩니다. 상담센터는 오는 22일까지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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