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오늘 지급…가구당 평균 4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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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12월 30일)보다 약 3주 앞당겨 오늘(12일) 일괄 지급했습니다.
올해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총 111만 가구에 5,234억 원 지급됐습니다.
올해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내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 9월 '23년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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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12월 30일)보다 약 3주 앞당겨 오늘(12일) 일괄 지급했습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7만 원입니다.
올해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총 111만 가구에 5,234억 원 지급됐습니다.
지급 규모는 지난해보다 213억 원 증가했으며,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을 늘리면서 가구당 평균 지급액도 지난해보다 8% 상승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가구에 대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려금을 받으려면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 금액(단독 가구 2,200만 원·홑벌이 3,200만 원·맞벌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당시 신고한 계좌로 입금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서 발송한 국세 환급금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지만 받지 못한 경우 가구 유형별 소득이나 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금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내년 6월에 정산 심사하여 지급 요건이 충족되면 연간 산정액의 100%를 지급하게 됩니다.
올해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내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 9월 '23년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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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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