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생물다양성전략 수립…2030년까지 보호지역 30%로

최다현 2023. 12. 1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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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보호지역을 전 국토의 30%로 확대하고 도심 내 숲과 하천을 늘리는 전략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생물다양성 보전·확대 최상위 지침인 이번 전략은 지난해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반영됐다.

5차 전략은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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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보호지역을 전 국토의 30%로 확대하고 도심 내 숲과 하천을 늘리는 전략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생물다양성 보전·확대 최상위 지침인 이번 전략은 지난해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반영됐다.

5차 전략은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호지역은 국립공원 등 자연보호가 최우선으로 규제가 부여되는 지역 뿐만 아니라 자연공존지역도 포함된다. 국민신탁보전재산, 보전협약지, 세계자연유산 완충구역, 개발제한구역, 갯벌, 사찰림 등이 자연공존지역에 해당한다.

다만 30% 달성을 위해서는 육상 보호지역은 현재의 2배, 해양보호지역은 14배까지 늘어나야 한다.

훼손된 생태계 복원을 위해 도심 내 숲과 하천을 늘리고 탄소흡수 및 재해예방, 수질정화 역할을 하는 수변 생태공간과 생태 저류지를 조성한다.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외래생물 검사센터를 확대하며 맞춤형 방제를 강화해 침입외래종을 현재의 50% 이하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번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실천을 위해 사회구성원 참여를 제고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자연환경 조사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자연자본 공시를 위한 표준을 마련하는 등 기업 참여를 유도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전략 수립은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감소를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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