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확대 두고 의료계 "위험" vs 복지부 "국민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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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실시키로 한 가운데 의사단체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비대면진료로 사망한 24개월 경기 북부 환아 및 7개월 수원 환아의 사례를 들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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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정부가 오는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실시키로 한 가운데 의사단체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는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와 만나 논의를 진행지만 양측의 견해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대개협은 의료 현장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수렴과정이 없었다며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복지부는 국민 요구가 크다며 반박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비대면진료로 사망한 24개월 경기 북부 환아 및 7개월 수원 환아의 사례를 들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소아의 경우, 증상의 모호함과 빠른 진행으로 인해 사망가능성도 높아 비대면 진료의 무제한적인 허용은 위험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동석한 복지부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대면진료를 의사 판단하에 결정하면 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여한 의료계 인사들은 ▲비대면 진료 중단 ▲의원에서 약 조제 및 배송 허용 ▲복지부 내 민원 콜센터 구축 ▲복지부장관 및 제2차관, 보건의료정책관의 법적 책임 약속 등을 요구했다.
한편, 오는 15일부터 적용되는 보완방안의 골자는 의원급 의료기관 비대면진료 대상인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기준을 질환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 대면 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또 비대면진료 예외 허용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도 추가된다. 아울러 휴일 및 야간에 진료 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도 허용된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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