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자동차 부품공장 끼임 사고 50대 끝내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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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의 한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던 노동자가 18일 만에 숨져 관계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후 7시 40분쯤 창원시 성산구 현대모비스 창원공장에서 50대 노동자 A 씨가 산업용 로봇 기계에 끼인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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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의 한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던 노동자가 18일 만에 숨져 관계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후 7시 40분쯤 창원시 성산구 현대모비스 창원공장에서 50대 노동자 A 씨가 산업용 로봇 기계에 끼인 채 발견됐습니다.
A 씨는 가슴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아왔으나 오늘 오전 6시 26분쯤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노동부는 현재 작업 중지 명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장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고는 산업용 로봇이나 자동화 기계에서 발생하는 협착 사고의 유사한 형태로 생산성을 우선시하는 결과라며 고용노동부는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민주노총 경남본부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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