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영업시간 외에도 항공권 취소 가능...환급금 반환 기간도 당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여행사의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 약관을 심사해 영업시간이 아닌 시간에도 항공권 판매는 하면서 구매 취소나 환불은 제한하는 등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불공정 약관으로는 주말·공휴일, 평일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에 국제선 항공권을 판매는 하면서 구매취소업무는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꼽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내 취소’ 시스템 개편도
주요 불공정 약관으로는 주말·공휴일, 평일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에 국제선 항공권을 판매는 하면서 구매취소업무는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꼽혔다. 이 조항으로 인해 고객이 취소 의사를 표시한 날보다 실제 취소 처리를 하는 날이 늦어지면서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는지적이다. 항공권 발권 당일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항공사 시스템상으로는 수수료 없이 취소가 가능함에도, 여행사가 영업시간이 끝났다는 이후로 취소 접수를 하지 않아 고객이 불필요한 수수료를 내야 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항공권 구매 취소가 확정된 이후 환불을 받는 기간이 접수일로부터 20∼90일가량 소요된다는 조항 또한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시정을 요청했다. 여행사들은 이를 받아들여 환불 기관을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지연 시 고객들에게 개별 고지하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아울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주요 국제선 16개 항공사 또한 공정위의 지적을 반영해 여행사를 통한 발권 시에도 24시간 이내에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공, 여행 등 레저분야에서의 불공정약관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1억 낮출테니 집 좀 사주소”…서울에만 매물 8만개나 쌓였다 - 매일경제
- 오늘의 운세 2023년 12월 12일 火(음력 10월 30일) - 매일경제
- ‘이 자녀’ 둔 엄마들, 우울·탈모 시달렸다…“화와 짜증, 매일 지옥” - 매일경제
- 700만 돌파 ‘서울의 봄’ 흥행하면 뭐하나…이사람 호 딴 공원 그대로인데 - 매일경제
- “돈 없어도 그랜저 정도는 타야지”…없어서 못파나, 중고차도 ‘넘사벽 1위’ [왜몰랐을카] -
- 미국 ‘화웨이 내상’ 얼마나 컸길래…‘이 말’ 또 꺼냈다 - 매일경제
- 즉석 모임서 만나 무차별 폭행…알고보니 전과 6범 무술대회 입상자 - 매일경제
- “그러고보니 중국 관광객 안보이긴 해”…기대 이하 방한, 무슨 일 - 매일경제
- [단독] 영화속 장면 현실로...‘내 귀에 통역사’ 삼성 이어폰 뜬다 - 매일경제
- MLB 서울시리즈, ESPN에서 美 전역 중계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