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영업시간 외에도 항공권 취소 가능...환급금 반환 기간도 당겨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2023. 12. 1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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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여행사의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 약관을 심사해 영업시간이 아닌 시간에도 항공권 판매는 하면서 구매 취소나 환불은 제한하는 등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불공정 약관으로는 주말·공휴일, 평일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에 국제선 항공권을 판매는 하면서 구매취소업무는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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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여행사 불공정약관 시정
‘24시간 내 취소’ 시스템 개편도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여행사의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 약관을 심사해 영업시간이 아닌 시간에도 항공권 판매는 하면서 구매 취소나 환불은 제한하는 등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상 여행사는 노랑풍선과 마이리얼트립, 모두투어네트워크, 온라인투어, 인터파크트리플, 참좋은여행, 타이드스퀘어, 하나투어 등 8곳이다.

주요 불공정 약관으로는 주말·공휴일, 평일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에 국제선 항공권을 판매는 하면서 구매취소업무는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꼽혔다. 이 조항으로 인해 고객이 취소 의사를 표시한 날보다 실제 취소 처리를 하는 날이 늦어지면서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는지적이다. 항공권 발권 당일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항공사 시스템상으로는 수수료 없이 취소가 가능함에도, 여행사가 영업시간이 끝났다는 이후로 취소 접수를 하지 않아 고객이 불필요한 수수료를 내야 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항공권 구매 취소가 확정된 이후 환불을 받는 기간이 접수일로부터 20∼90일가량 소요된다는 조항 또한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시정을 요청했다. 여행사들은 이를 받아들여 환불 기관을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지연 시 고객들에게 개별 고지하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아울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주요 국제선 16개 항공사 또한 공정위의 지적을 반영해 여행사를 통한 발권 시에도 24시간 이내에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공, 여행 등 레저분야에서의 불공정약관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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