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첫 공판서 "과장된 부분 있다" 주장…대마 흡연 혐의만 인정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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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첫 재판을 받았다.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1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유아인 측은 "피고인들이 공동 범행인 대마 흡연에 관한 점은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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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장우영 기자] 배우 유아인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첫 재판을 받았다.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1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공판은 당초 지난달 1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변호인 변경에 따른 기일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져 이날로 변경됐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 기일인 만큼 유아인은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기소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유아인은 머리를 기르고 검은색 코트와 셔츠, 바지 등을 입었다.
재판장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유아인은 취재진의 질문에 “그동안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드려 죄송하다. 앞으로 남은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면서 할 수 있는 소명들 해나가도록 하겠다. 저로 인해 크게 실망하시고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발걸음을 옮긴 유아인은 ‘공판 기일 연기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변호사 님과 관련해서 사정이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고, ‘181차례 상습 투약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서 유아인 측은 “피고인들이 공동 범행인 대마 흡연에 관한 점은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아인 측은 “사실관계나 법리에 있어서 깊이 있게 검토할 부분이 다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기록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의견을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월 첫 소환조사에 출석한 유아인은 “제가 밝힐 수 있는 사실들 그대로 말씀드렸다. 불미스러운 일로 이런 자리에 서서 그동안 저를 사랑해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유아인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구속 사유 및 필요성 인정이 어렵다. 반성하고 있고, 유아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걸 감안하면 유아인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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