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영풍 석포제련소 사망사고 엄중 수사"…계열사 7개 일제 기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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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아르신 급성중독으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엄중히 살피겠다고 12일 밝혔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납, 아연 등을 제련하는 사업장으로 지난 6일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제련소 탱크 모터 교체 작업에 투입된 후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겪다가 지난 9일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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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고용노동부는 아르신 급성중독으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엄중히 살피겠다고 12일 밝혔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납, 아연 등을 제련하는 사업장으로 지난 6일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제련소 탱크 모터 교체 작업에 투입된 후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겪다가 지난 9일 사망했다.
당시 탱크 모터 교체 작업에 투입된 근로자 4명이 복통, 호흡곤란 등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사망한 직원은 아르신 가스에 노출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르신은 비소와 수소가 결합해 생기는 화학물로 노출될 경우 혈액의 기능을 방해하고, 간과 신장을 상하게 하는 특징을 지녔다.
사고 발생 직후 고용부는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유사 공정 근로자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다.
고용부는 사고가 발생한 영풍 석포제련소뿐만 아니라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등 영풍그룹 제련·제철 관련 계열사 7개사를 대상으로 일제 기획감독도 실시한다.
특히 고용부는 안전보건진단 등을 통해 근본적 원인을 찾아 개선토록 명령할 계획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전에 충분히 위험을 파악하고 평가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필수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했었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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