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지자체, 연말까지 불법하도급 의심 883개 현장 단속
안태훈 기자 2023. 12. 1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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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883개 현장에 대한 단속이 이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체계를 가동, 무자격 하도급 등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며 "연말까지 현장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은 A업체가 건설업 미등록자인 자재임대업체 B에게 자재 임대계약이 아닌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자격 하도급에 해당합니다.
이번 단속에는 165개 지방자치단체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참여합니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들어 10월까지 공공과 민간 총 957개 현장 중 242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해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하도급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가 악용되는 점을 주목, 1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연말까지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883개 현장에 대한 단속이 이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체계를 가동, 무자격 하도급 등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며 "연말까지 현장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은 A업체가 건설업 미등록자인 자재임대업체 B에게 자재 임대계약이 아닌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자격 하도급에 해당합니다.
이번 단속에는 165개 지방자치단체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참여합니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들어 10월까지 공공과 민간 총 957개 현장 중 242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해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하도급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가 악용되는 점을 주목, 1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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