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2·12는 군사반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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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서울의 봄'으로 관심이 높아진 12·12 군사반란에 대해 국방부가 "12·12 군사반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과거와 같은 군사반란은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국방부와 육군은 12·12 군사반란을 막다 숨진 김오랑 중령(특전사령관 비서실장) 육군사관학교(육사) 내 추모비 건립, 정선엽 병장(국방부 근무 헌병) 배상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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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서울의 봄’으로 관심이 높아진 12·12 군사반란에 대해 국방부가 “12·12 군사반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과거와 같은 군사반란은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은 1997년 4월 전두환 등이 육군의 정식지휘계통에 대항하여 병력을 동원한 행위는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군의 지휘권에 반항하는 행위로서 반란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영화로 12·12 군사반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오늘이 12·12군사반란이 일어난 날인데,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어 전 대변인은 “우리 군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가운데 국민의 힘으로 지켜 온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며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위한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방부와 육군은 12·12 군사반란을 막다 숨진 김오랑 중령(특전사령관 비서실장) 육군사관학교(육사) 내 추모비 건립, 정선엽 병장(국방부 근무 헌병) 배상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은 ‘육사를 졸업한 김오랑 중령의 육사 추모비 건립’에 대해 “여러 차례 관련 사항이 제기됐고 그 당시 육사에서는 졸업생 중 6·25전쟁에서 전사하신 약 1400여명 등 다른 전사나 순직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13년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김오랑 중령 무공훈장 추서와 육사 추모비 건립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지만, 당시 국방부는 형평성을 내세워 추모비 건립에 반대했다.
전하규 대변인은 정선엽 병장 배상에 대해서는 “현재 법규 규정 하에서 추가적인 이중배상 체계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이 한계가 돼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규정 또는 법규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12·12 군사반란 당시 국방부에서 근무하던 헌병(군사경찰)이던 정선엽 병장은 “중대장님 지시 없이는 총을 넘겨줄 수 없다”며 반란군에 맞서다 총에 맞아 전사했다. 유족들이 정 병장의 사망 경위를 제대로 규명하지 않았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데, 국방부는 “전사자 분류에 따른 배상체계가 이미 존재하기에 별도의 배상은 현행법상 ‘이중배상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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