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CEO 승계절차 최소 3개월 전 개시…이사회 독립성 강화

유덕기 기자 2023. 12. 1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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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지주와 은행 최고경영자(CEO)의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부터 후임을 뽑기 위한 경영승계절차가 시작됩니다.

금감원은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및 감시 기능 미흡,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의 투명성·공정성 결여,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 부족 등으로 국내 은행의 지배구조가 글로벌 기준에 미흡하다는 판단에 은행권과 모범관행 수립을 논의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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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 20일 금융위원장 발언 경청하는 금융지주회장단

금융감독원은 오늘(12일)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공개했습니다.

앞으로 은행지주와 은행 최고경영자(CEO)의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부터 후임을 뽑기 위한 경영승계절차가 시작됩니다.

또 외부 후보군 포함 시 자격요건이나 추천 경로,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평가 방법이나 시기가 이들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CEO 후보군 관리·육성부터 최종 선정까지를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승계계획을 마련해 문서화하고 CEO 자격이나 평가요건은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은행권 거수기 역할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는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사외이사의 전문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됩니다.

우선 사외이사 지원조직은 CEO 관할이 아니라 이사회 아래 독립조직으로 설치하고, 업무총괄자 임면은 이사회의 사전동의 등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경영진이 참여하지 않는 사외이사만의 간담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한 뒤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금감원은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및 감시 기능 미흡,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의 투명성·공정성 결여,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 부족 등으로 국내 은행의 지배구조가 글로벌 기준에 미흡하다는 판단에 은행권과 모범관행 수립을 논의해 왔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지배구조 모범관행 최종안과 관련해 은행별 특성에 적합한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내년 1분기 중 규정을 개정, 모범관행 최종안을 추후 지배구조 관련 감독과 검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 은행권서 모범관행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추후 정기검사에서 체크한 뒤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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