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급성중독 사망사고 영풍 석포제련소 엄중 조치"

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2023. 12. 1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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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아르신 급성중독으로 사상자 4명이 발생한 영풍 석포제련소를 엄중 조치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영풍 석포제련소는 납, 아연 등을 제련하는 사업장이다.

노동부는 아울러, 영풍 석포제련소를 비롯해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등 영풍그룹 제련·제철 관련 계열사 7개를 대상으로 이달 중 일제 기획감독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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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등 영풍그룹 제련·제철 관련 계열사 7개 일제 기획감독도 시행"
노동부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12일 급성중독으로 사상자 4명이 발생한 영풍 석포제련소를 찾아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에 대한 엄중 수사를 지시했다. 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는 "아르신 급성중독으로 사상자 4명이 발생한 영풍 석포제련소를 엄중 조치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영풍 석포제련소는 납, 아연 등을 제련하는 사업장이다.

지난 6일부터 정련 과정에서 발생한 불순물을 담은 탱크의 모터 교체 작업을 해오던 중 근로자 4명이 복통과 호흡곤란 등 증상으로 입원했는데 이 가운데 1명이 지난 9일 숨졌다.

노동부는 사고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과 함께 유사 공정 근로자들의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다.

향후 안전보건진단 등을 통해 근본적 원인을 찾아 개선을 명령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아울러, 영풍 석포제련소를 비롯해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등 영풍그룹 제련·제철 관련 계열사 7개를 대상으로 이달 중 일제 기획감독도 벌일 예정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12일 사고 현장을 찾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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