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형 입찰 제출 서류·중소공사 심의기간 줄어든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기술형 입찰 설계심의에서의 입찰서류를 줄고, 중·소규모 건설공사의 심의 기간도 단축된다.
그간 기술형 입찰 설계심의에 대한 요구 서류가 발주기관마다 다르고, 심의에 거의 활용되지 않는 서류들까지 모두 종이 문서로 제출되고 있어 제출 서류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기술형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기존 대비 60% 이상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소규모 공사 심의 기간은 7일로 단축
앞으로 기술형 입찰 설계심의에서의 입찰서류를 줄고, 중·소규모 건설공사의 심의 기간도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술형 입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주로 300억원 이상 공공 대형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형 입찰'은 기술력을 위주로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설계·시공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입찰제도를 말한다.
그간 기술형 입찰 설계심의에 대한 요구 서류가 발주기관마다 다르고, 심의에 거의 활용되지 않는 서류들까지 모두 종이 문서로 제출되고 있어 제출 서류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활용도에 따라 핵심 서류(설계보고서, 단면도 등)와 기타 서류(산출내역서, 구조계산서 등)로 구분해 핵심 서류 외 기타 서류는 전자파일 제출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술형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기존 대비 60% 이상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300억원이 넘지않는 중·소규모 공사의 경우 심의위원 선정 후 평가회의까지 10일 정도 걸렸으나, 이를 7일로 단축해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 서류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것"이라며 "입찰사 부담이 줄어든 만큼 기술형 입찰에 대한 참여율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동훈 청년보좌역에 30세 범죄심리학자…이수정 제자
- 핀잔했다는 이유로…80회 잔혹하게 폭행해 의식불명
- 유재석, 강남 논현동 땅 샀다…`116억` 전액 현금 매입
- `마약 181회 상습투약` 유아인 오늘 첫 재판…변호인만 8명
- 술 시켜 먹곤 "신분증 확인 안하셨네. 저희 미성년자"…16만원 `먹튀` 학생들
- KDI "중장기 민간소비 증가율 1%대 중반"
- 현대차그룹, 폭스바겐 누르고 수익성 톱2 등극
- 믿을 건 밸류업뿐인데…세제 인센티브, 국회 통과 `하세월`
- 코스피 하락 베팅 `곱버스` 거래량↑…"트럼프 리스크 주의해야"
- 성수·영등포 확 바뀌나… 서울 준공업지역 규제 확 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