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권해효 씨가 대표인 단체 등 조총련 무단 접촉 영화인 조사
영화제작 과정에서 반국가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인사를 정부 당국에 사전 신고 없이 접촉한 김지운 다큐멘터리 감독 등 영화인들이 통일부 조사를 받게 됐다.
통일부는 12일 재일동포 차별을 다룬 영화 ‘차별’을 제작한 김지운 감독에게 지난달 조총련이 일본에서 운영하는 조선학교 인사들과 접촉하고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영화 ‘나는 조선사람입니다’를 만든 조은성 프로듀서, 영화인 권해효 씨가 대표인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몽당연필)에도 같은 내용으로 통일부 공문이 발송됐다.
1955년 창설된 조총련은 북한 조선노동당의 외곽 조직으로 일본에서 북한대표부 역할을 한다. 대법원은 1970년 조총련을 ‘대한민국을 부인하고 북괴를 지지·찬양하는 반국가단체’라고 판시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조총련 인사와 접촉하려면 통일부에 대북 접촉계획을 사전 신고해야 한다. 예상치 못하게 접촉하게 된 경우에는 사후에 신고해야 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조사가 시작된 배경과 관련해 “올해 국정감사에서 두 영화 제작진의 사전 접촉신고 미이행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법령 위반 여부를 파악하게 된 것”이라며 “몽당연필은 웹사이트에 조선학교 방문·교류 사실이 공개돼 있으나 역시 사전 접촉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인지해 경위를 알아보는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과거 북한주민 접촉 과정에서 남북교류협력법이 다소 느슨하게 적용된걸 바로잡기 위해 엄격한 법 적용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질서 있고 지속가능한 교류협력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관련법 위반 시 선택적으로 봐주기도 했던 과거 관례에서 벗어나 법 규정에 따라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앞서 통일부는 접촉 신고 없이 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도 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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