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건강친화기업 인증…현대차 등 27개사 선정

김기성 기자 2023. 12. 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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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27개 기업에 부여했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와 개발원은 이날 '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성과대회'를 열고 올해 선정된 건강친화인증 기업(대기업 12곳, 중견·중소기업 8곳, 공공기관·기타 법인과 단체 7곳)을 발표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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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2일 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성과대회를 열고 27개 기업에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부여했다.2023.12.12./ⓒ 뉴스1(보건복지부 제공)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27개 기업에 부여했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와 개발원은 이날 '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성과대회'를 열고 올해 선정된 건강친화인증 기업(대기업 12곳, 중견·중소기업 8곳, 공공기관·기타 법인과 단체 7곳)을 발표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하도록 지원하는 기업에 인증을 주는 제도다. 인증 기업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의 혜택을 받는다.

올해 인증받은 기업은 △㈜포스코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엘지유플러스 △현대로템 주식회사 △㈜신한은행 △㈜포스코이앤씨 △현대위아㈜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 △현대모비스㈜ △주식회사 포스코휴먼스 △한국화이자제약㈜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 등이다.

인증 유효기간은 이달 1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3년으로, 복지부는 인증 기업들이 건강친화제도를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 필요하면 개선을 권고하거나 인증을 취소하는 등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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